금융당국, 대형가맹점 무력시위에 애꿎은 카드사들만 골병
대형가맹점 무력시위에 카드사들 골병
대형가맹점 잇딴 반발에 카드사 속수무책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회사들의 수수료인하를 적극 유도해온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카드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규모가 큰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려던 카드사들의 계획이 이들 대형가맹점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영업자를 구하기 위해 결국 카드사들만 희생양이 됐다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신한, 삼성,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인상률을 현대기아차와 동일한 수준인 0.04%포인트로 요구했다. 쌍용차는 이번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전면해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쌍용차까지 가맹점 계약해지를 들고나오자 카드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현행 1.8% 후반대인 쌍용차 카드수수료율을 0.1~0.14%포인트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무기로 내세우자 현대기아차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도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대기아차 카드대란 이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협상과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위의 이같은 경고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협상을 지켜본 대형가맹점들이 계약해지라는 똑같은 방식을 들고나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수위 자체가 약한데다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애매해 실제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대형가맹점들은 규제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의 판단을 적극 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구하겠다는 금융당국과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대형가맹점 사이에 카드회사들이 끼인채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역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시장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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