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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의무휴업'..김광수, 이케아·다이소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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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9.02.18 18:12 ㅣ 수정 : 2019.02.18 18:12

▲ 대형마트에 부착된 휴무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이소나 이케아 등 준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월 2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는 의무휴업 규제가 있지만, 다이소 등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생 목적으로 추진된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수혜보다는 양측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만 낳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

 

영세상인들도 의무휴업 도입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 커녕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났다며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동영, 박지원, 장정숙, 천정배, 이용호, 정인화, 김종민, 이찬열,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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