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이달 전체회의서 손혜원·심재철 등 징계안 논의

김성권 입력 : 2019.02.07 15:23 ㅣ 수정 : 2019.0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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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왼쪽부터), 박명재 자유한국당 위원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국회 3당 윤리특위 간사 회동

 

손혜원·서영교·김석기·심재철 징계안 회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손혜원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3당 윤리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명재 위원장과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윤리특위 개최와 전체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봐 가며 소독한 시일 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2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22개의 징계안을 모두 다룰지, 국회의원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4건을 먼저 다룰지는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후 3당 간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당 의원,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 방문 강요 의혹에 휘말린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계류된 안을 빨리 다루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징계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국회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기간이 짧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10일에서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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