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약 80% 사외이사 활동 부실 공시

강준호 입력 : 2019.02.07 14:54 ㅣ 수정 : 2019.0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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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 내부규범에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부실기재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금융회사 약 80%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4가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임원의 권한·책임 및 활동내역과 관련해 97개사(77.6%)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또 39개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이사회(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했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78개사가 내부규범에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했다.

 

65개사는 연차보고서에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59개사가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됐다.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미흡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단회를 실시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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