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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 규제 완화 '만지작'…카드사 ‘신용공여’ 기능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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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9.02.07 14:42 ㅣ 수정 : 2019.02.07 14:42

▲ 간편결제 이용 모습 [사진=방송화면 캡처]

현행 200만원 제한에서 확대 논의 중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 알려진 완화 방안에는 결제 한도 확대, 신용공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제 한도가 확대되면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금액이 큰 각종 가전제품 결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신용공여를 두고는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200만원으로 제한된 페이 결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런 이유로 냉장고나 TV 등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사려면 페이 결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도 확대 범위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페이 업체가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는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에 엎친 데 덮친 격 ‘난색’

신용공여 기능 부여도 논의 중이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이 모자를 경우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소액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수단에도 소액 신용결제 허용을 요구해 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도는 약 30~50만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 입장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페이 결제사가 신용공여 기능까지 갖게 될 경우 경쟁자가 늘어 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액이라도 페이결제가 여신기능 까지 수행하면 경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는 연체가 발생하는 것인데 소액도 연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 신용등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존 신용평가 기준과 감독 규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려고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간편결제는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없는 만큼 페이 결제 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간편결제 규제 완화 방안은 1분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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