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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 강력한 도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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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9.02.07 14:38 ㅣ 수정 : 2019.02.07 14:38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해충돌 방지, 2015년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 반대로 삭제

 

손혜원 이해충돌 논란 속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커져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손혜원 의원이 촉발한 이해충돌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어 상반기 국회에서 이에 대한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지난해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금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김영란법 논의 당시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명칭으로 원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며 삭제됐다.

 

민병두 의원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가 핵심이다. 기존 개정안보다 좀 더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법안에 공직자가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만약 이 조항이 있었다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계 정치권과 법학계의 의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돼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직자가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한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징계업무에 개입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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