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6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월 카드 수수료 최대 ‘3만원’
정부, 세액 공제 1.3% 공제율 적용해 사실상 수수료 0% 가까워
실제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은 ‘임대료’, ‘대출상환금’ 등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의미없는 인하로 비춰지고 있다.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게 되면 수수료 인하만 2007년 8월 이후 10번째다. 수차례 인하를 거듭해왔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한 달에 내는 카드수수료를 계산하면, 이들을 생계 위협으로 내모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연 매출 1200만∼46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이 30.6%로 전 구간 중 가장 컸다. 1200만원 미만 자영업자 비중은 21.2%를 차지했다.
이 두 구간을 합하면 자영업자 과반인 50% 이상이 연 매출 4600만원 미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영세자영업자’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4600만원 미만이면 영세자영업자로 보고 있다.
구간 중 가장 큰 ‘4600만원’ 매출을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을 계산하면 383만원이다. 물론 각종 임대료, 대출 상환,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실직적인 순익은 더 작다.
연 매출 4600만원을 벌어들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계산하면, 연 36만원, 월 ‘3만원’이 나온다. 이것 또한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이 100%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0.8%,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경우 1.3%를 메기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카드수수료가 0%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0%에 가깝단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물품을 매입하고 매출한 것에 대한 세액 공제 1.3%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다수가 0% 초반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대공제율은 음식 및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를 유지한다.
따라서 카드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몰락이 부각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뉴스투데이가 지난 8월 카페를 창업한 ‘청년 자영업자’ 김화연 씨를 만나 인터뷰 했을 때 경영 고충으로 털어놨던 이야기는 ‘임대료’, ‘권리금’ 등에 있었다. (▶뉴스투데이 2018년 8월 7일자 기사 참조 [자영업 몰락의 뿌리]⑦ 청년 상인 김화연, 자영업자의 ‘독약’을 논하다)
이때 김 씨는 “외국에도 없는 초기 창업 비용의 1/3을 권리금이 차지했다”며 “주변 지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아직 인건비보다는 임대료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장사가 잘 될 법한 자리의 임대료는 끝없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로 인한 손님은 줄고 창업 때 빌린 대출금에서 매달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