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출받은 후 내년 최고금리 인하될 경우 최고금리 자동 인하
저축은행의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자율사항, 금감원은 채택여부 공개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중 이를 초과한 기존 대출도 자동으로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내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그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갱신·연장 대출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됐지만, 인하 이전에 24.0%가 넘는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앞으로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되면서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내달 1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예로 한 고객이 올해 12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 최고금리가 연 23%로 인하되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가 변경된 최고금리인 23%로 자동으로 내려간다.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달까지 받은 대출 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만큼 2023년 11월이 되면 모든 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 혜택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