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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드루킹 돈’ 수수 두고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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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7.19 16:45 ㅣ 수정 : 2018.07.19 16:45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이 드루킹(오른쪽)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 건넸다” 혐의 인정
 
특검,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금품 전달한 흐름 파악”
 
노회찬, “드루킹 알지도 못해” 혐의 부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믿는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연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을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핵심 인사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에서 정차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 모씨를 통해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드루킹 측과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검팀이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또한 드루킹 측 금품이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가 노 원내대표 측 인사로 퍼지고 있다. 박 특검보는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전달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그 특정 정치인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전에 드루킹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원내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수사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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