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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대출규제 회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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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8.05.27 16:52 ㅣ 수정 : 2018.05.27 16:52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당초 올 하반기 적용 예정에서 1년 이상 유예

대출 규제 회피 3대 위반사례 선정해 강력 단속 방침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낸 규제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앞서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0%)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개편안을 낸 바 있다. 현재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남아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올 10월까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신용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해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각 업원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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