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삼성’, 무노조 원칙 깨고 협력사 직접고용

권하영 입력 : 2018.04.17 18:29 ㅣ 수정 : 2018.04.17 18:29

무노조 원칙 깬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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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고수해온 '무노조 원칙'을 깨고 계열사 노조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5일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000명 ‘직접 고용’ 및 ‘노조 활동 보장’ 발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고수해온 ‘무노조 원칙’ 깨고 새로운 삼성의 가치 제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화
·노동 3권 보장’ 등 흐름에 부합
 
“최근 불거진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이재용式 정면돌파 선택” 해석
 
창사 이래 80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無)노조 경영원칙이 전면 폐기됐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불허했던 노조 활동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99.33%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자회사다. 
 
특히 삼성 그룹이 선택한 ‘노조 허용’과 ‘직접 고용’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 등과 같은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전격적인 조치는 삼성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단 없이는 힘들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그룹이 ‘노조와해 지시 문건’ 등으로 논란에 휩쓸리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무노조 원칙을 깬데다, 직접 고용 자체도 수천 명 규모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현대차와 LG, SK 등 다른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실시할 때도 간접고용 방침을 고수해 왔다. 노동계와 여론의 성토에도 오랜 기간 무노조 방침을 이어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재계는 삼성의 이번 조치가 이재용 부회장 주도 경영쇄신의 일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그룹혁신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최근까지 겉으로 드러내는 공식활동은 자제하면서도 삼성의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상당히 과감한 접근법으로 풀어내 왔다. 예컨대 삼성전자 액면분할 조치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전량 매각 등 주주친화 경영 및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사실상 이 부회장의 판단 없이는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90여 개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치로는 최대 규모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사 직원을 고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을 집적 고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나 복지 등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합법적인 노조 활동의 보장은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이 전면화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사 안팎으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삼성물산 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 노조 등이 활동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와 이른 시일 내 직접 고용 세부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와 보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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