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경비원·주유원 등 5만명,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합류
청소원·경비원 등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합류
일자리 안정자금 최대 월보수 190만원→ 사실상 210만원으로 완화
건강보험료 50% 감면혜택, 30인 이상 청소·경비 근로자 포함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연장근로 수당등의 비과세 혜택 범위와 규모를 늘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장 근로 수당등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됐던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원,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도 사실상 월보수 총액 기준으로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이 약 5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소득 계산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소득 만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월 총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월보수 1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포함해 실수령액 210만원이 되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과세 소득 2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소득 190만원 이하'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 도중 사업장 근로자수가 30일을 초과해도 지원받던 29인인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 30민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소상공인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격요건 때문이다.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했다. 근로자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근로자의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추가로 져야한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50% 경감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에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 및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경감혜택을 주었다.
이날 개정안 발표되기 전인 2018년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는 모두 경감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더 덜 수 있다.
지원 시기도 빨라졌다. 기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를 경감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개정안에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은 기본금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등을 한다”라며 “이 때문에 190만원이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21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반겼다.
이어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소상공인은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재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지원 대상과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3만6100곳으로, 근로자는 8만573명이었다. 정부가 추산한 지원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3.4%에 그쳤다. 6일 현재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8.7%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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