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전쟁②] 서울시, 독일·프랑스 등 해외 지급 사례 주장

정진용 입력 : 2016.08.04 11:21 ㅣ 수정 : 2017.0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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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85만원을 지급하는 바푀크(BAFOEG)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바푀크 홈페이지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청년층 지원 위해 현금수당 지급

노동시장 약자인 청년보호 위해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독일이나 프랑스, 호주 등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실업을 겪었던 독일은 1970년대부터 최대 월 670유로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바푀크(Bafoeg)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절반은 무상 보조금이며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1971년 도입된 이 제도는 15세~35세미만의 학생과 대학생, 직업교육생, 이주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는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이라는 제도를 통해 월 최대 12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25세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호주는 1988년부터 청소년용돈(Youth Allowance)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6세~24세의 저소득층 학생, 실습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직상태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일도 안하고, 공부도 하지 않는 청년층(NEET)족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향후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임에 따라 청년들이 시작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길이 아예 봉쇄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근속기간과 실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청년들은 구조조정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는 시기에 최소한의 지지대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청년수당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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