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전쟁①]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초강수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강행에 하루 만에 직권취소 강수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 보완 확대할 것” 소송제기 예고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조치로 맞불을 놨다.
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3일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각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하자 시정명령을 내린 후 4일 오전9시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를 직권취소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자체장은 정부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청년수당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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