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분석②] 39세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취업인턴제

오지은 입력 : 2016.07.22 16:08 ㅣ 수정 : 2016.07.22 16:17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청년취업인턴제란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기업에게는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 대학 졸업 후 장교를 준비하던 김성윤(30) 씨는 철석같이 믿었던 장교 시험에 떨어진 후부터 ‘멘탈 붕괴’를 겪었다. 단순히 장교 시험에 떨어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인생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일반 육군에 가려는 인원도 많은 데다가 20대 초반 신청자들에 밀려 김 씨는 3년 동안 병무청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30대가 되었다. 빨리 취업해 이미 ‘대리’ 직급을 단 친구도 있어 김 씨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러다 김 씨는 우연히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청년취업인턴제’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다.

 

 

기업-청년구직자 ‘윈윈’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에게는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통 경력을 쌓거나 직무 경험을 위해 인턴으로 일할 때 ‘무급인턴’이나 ‘열정페이’의 서러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취업인턴제는 통상임금 기준 139만원 이상의 약정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10%까지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취업지원금도 제공된다. 제조업의 생산직종이라면 총 300만원을, 그 외의 직종은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비율은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년 근속시 50%로 주어진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도 지원금이 주어진다.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중소‧강소기업에 월 60만원씩 총 180만원 지원되며, 중견기업에는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195만원, 12개월 195만원으로 나누어 최대 39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은 받은 지원금을 회사 발전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기본이고, 길면 1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도 근로자·기업 모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회사 중 일부는 인턴 기간 중에도 4대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채용 기간이 끝난 후 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미루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도 인턴채용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려는 기업도 있어, 4대 보험 및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을의 처지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도 청년취업인턴제 신청할 수 있을까?

 

취업경력 1년 미만인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취업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 업종에는 제한이 있다. 제조업은 10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7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500명 이하만 참여 가능하다.

 

 

지금 당장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려면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① 인턴신청(온라인, 전화 등) ② 인턴자격 심사 ③ 취업상담 및 알선 ④ 사진직무 교육(1일 8시간) ⑤인턴근무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