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

오지은 입력 : 2016.07.21 11:39 ㅣ 수정 : 2016.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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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중점”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올 하반기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사업을 키우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R&D(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감안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검토 방안으로는 신산업‧벤처지원 항목에서 ▲R&D 투자에 30% 세액공제(대기업 포함) ▲스톡옵션 세율 한도 연 1억원에서 2~3억원으로 확대 ▲기업소득환류 세제, 배당보다 투자‧임금 인상 ▲전기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다.
 
일자리 확충 항목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연장 ▲서비스업 비과세‧감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소비촉진‧민생지원 항목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단, 과표 8800만원 초과는 혜택 축소)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대소득 비과세 등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각종 공제제도나 비과세·감면 항목은 대부분 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 소액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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