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가, 청소년의 미래 직업으로 다가선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 2019년 설립 운영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전문가를 희망 직업으로 삼아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학부모가 허락할 경우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벽에도 게임을 연구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9년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게임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겨냥한다. 학생들도 조기에 게임산업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적합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
게임마이스터 고득학교는 이러한 취지에 맞춰 ▲맞춤형 교과과정을 개발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을 포함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부모 동의하에 ‘게임 셧다운제’ 면제 가능
문체부는 특히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계와 교육계가 뜨거운 찬반논란을 벌여온 ‘셧다운제’가 부분적으로 폐지되는 효과를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 동의하에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청소년 게임전문가의 길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셧다운제의 제한적 완화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방치해 탈선이나 학습장애의 원인으로 비화되는 부작용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선 학교 게임 및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문체부는 사회적으로도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청소년층의 게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에 또 게임의 요소를 적용해 쉽고 재미있는 학교교육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자유 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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