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1만원 못 넘었다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07.16 09:41
ㅣ 수정 : 2016.07.16 09:41
▲ ⓒ뉴시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16일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는 낮은 7.3%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차수를 변경해 열린 14차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노동계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영계는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내외 악재로 동결(6030원)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