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통신] 시진핑,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강경 입장 표명

강병구 입력 : 2016.07.13 13:28 ㅣ 수정 : 2016.07.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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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 밝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못박으며 앞으로의 더욱 험난한 갈등을 예고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시주석, "남중국해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우리 고유의 영토"·"국제기구 판결 영향 안 받을 것"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더욱 험난한 마찰 불러일으킬 듯

(뉴스투데이/충칭특파원=강병구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진행했던 남중국해 판결이 결국 미국과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중국내에선 심각한 후폭풍이 불고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보였다.

12일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주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PCA의 판결 결과에 대해 “남중국해 도서는 본래부터 조상이 남겨준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어떠한 그 누구도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범할 순 없다”고 강력한 어조로 반발했다. 현재 시주석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제18차 중국 유럽연합 지도자 회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시주석은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중국 역시 스스로 혼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국과 필리핀을 겨냥한듯 “관련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고의적인 분쟁 조성 행위에는 반드시 응당한 댓가가 따를것”이라고 남중국해에 대해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주석은 "중국은 국제법치의 공평을 수호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해 나갈것"이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판결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법정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에 관한 답변'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CA는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CA는 판결문에서 "중국과 다른나라의 항해사와 어민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지역을 이용해왔지만 중국이 이 지역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 남중국해 도서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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