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회사원은 공무원의 절반 미만

박희정 입력 : 2016.07.12 12:00 ㅣ 수정 : 2016.07.12 12:17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한 가정집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첫 출산 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은 75%, 일반 회사원은 35%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의 분위기상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육아 휴직 사용률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과 직장을 병행하는 문화가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첫 아이 출산 이후 육아휴직 이용률은 직장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에 달해 직종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34.5%에 그쳤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100명 중 2명 미만 육아휴직 사용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고용조건의 격차만큼 벌어졌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100명 중에 2명 미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퇴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7.1%였다. 반면에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0년 5.3%에서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빠르게 상승해왔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15년만에 8배 상승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5년 만에 8배 정도 상승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