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시대’에 추가 건보료 내는 ‘고소득 직장인’ 증가

박희정 입력 : 2016.07.11 17:01 ㅣ 수정 : 2016.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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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이 논의됐다. ⓒ뉴시스


월급 외에 금융소득 등 합친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대상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불황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월급 이외의 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출근중인 기업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인해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연말에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2016년말에 4만명을 상회할 경우 4년만에 20% 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건가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이외에 건물 임대료, 주식, 예금 등 과 같이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지난해 건보공단 추가 부과조치 적법 판단
 
이런 추가적인 건보료 부과에 대해 고소득 직장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건보공단 편에 섰다.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A씨는 자신에게 발생한 보수외 소득 9억8161만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2012년 11월~2013년 10월 기간 동안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데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소송을 기각하고 건보공단의 추가 건보료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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