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업, 동물간호사 신설 두고 관련업계 격렬 반발
황진원
입력 : 2016.07.08 15:14
ㅣ 수정 : 2016.07.08 17:11
▲ ⓒ뉴시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반려동물도 생명, 의료행위 구체적 협의없이 제도 바꿔선 안돼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7일 미래 신산업 육성방안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지목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6조1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5만4000개의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의사 이외에는 불가능했던 동물 의료시술을 ‘동물간호사’라는 직업을 국가자격화시켜 기본적인 진료행위(채혈, 주사)를 가능하게 끔 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700만 마리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물 의료서비스도 한 단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협회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진행하게 되면 불법행위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가진료 제한 없이 동물간호사의 반려동물 진료가 가능해지면 불법진료나 편법이 활개를 칠수있다는 이유다.
동물간호사의 국가자격화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자가진료의 제한이 없는 수의사와 같은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특히, 동물간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대형 동물병원이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사를 채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식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사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할 의료분야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인 협의없이 고용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사업 확대에만 혈안…동물 보호 의식 없어
정부의 반려동물 유통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사업의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경매업을 육성,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체계화시켜 관련 일자리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추락시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동물을 오직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세계는 동물의 이용보다 복지향상을 화두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시장 규모의 확대만 주목할 뿐 동물보호 의식 부재와 경기침체로 인해 버려지고 방치·학대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도시에 애견샵이 전혀 없거나 애견샵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인 상황에서 반려동물 유통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물복지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물을 상업적 용도로 번식시키면 농무부(USDA)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사육사(브리더)들만이 번식업이 가능하다. 동물 분양 또한 브리더와의 분양인의 정보를 브리더와 공유한 뒤 브리더의 허락이 있어야만 최종 분양이 가능하다.
국내 또한 반려동물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유통구조만을 체계화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정부가 갑자기 반려동물 산업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책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동물보호를 원한다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법을 제정할 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현실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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