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카톡금지 캠페인’ 실효성에는 의문

황진원 입력 : 2016.07.01 18:03 ㅣ 수정 : 2016.07.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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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근무시간외 카톡업무 지시 금지, 취지 좋지만 구속력 없어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전화나 메신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스마트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퇴근후에도 수시로 울리는 ‘카톡’ 메세지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 30일 정부와 경제부처가 ‘제2차 일, 가정 양립민관협의회’를 열고 기업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꾸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퇴근후 전화, 문자 등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근무시간 외 업무전화와 문자, 카톡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런 구속력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직장인 70%, 스마트 업무로 인한 초과근무 경험 있어
 
정부가 ‘제2차 일, 가정 양립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카오톡 사용 자제’ 캠페인은 지난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의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이 주장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은 기업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근로자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여가를 보장해야 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남녀 임금노동자 2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무시간 외 업무, 즉 초과근무를 위해 일주일 평균 11시간 이상(677분)을 투여했다. 평일은 평균 1.44시간(86.24분), 휴일은 약 1.6시간(95.96분)을 썼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이 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캠페인 실시만으론 변화 어렵고 관련 법안 국회처리 추진해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올 하반기부터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카오톡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 차원에서 응답 문자를 발송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핵심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시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처벌 규정도 따로 없어 설사 카톡 금지법이 발휘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 없는 법안에 불과하다.
 
스마트업무를 통한 기업의 유연성 및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사무실 중심에서 외부로의 이동성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처리는 기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따른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내 또한 노사 간의 논의를 거쳐 성숙한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안에서 법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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