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① 푸드트럭 인기 높아 청년창업 새 불씨 부상
푸드트럭 급증세 속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 기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푸드트럭'의 이동 영업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따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푸트트럭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자동화및 정보화로 인해 기업체의 고용 규모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 열쇠는 창업에 있고, 이 점에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의미있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대뿐이던 푸드트럭이 2016년 4월 184대까지 급증했다. 그 전에 푸드트럭은 불법영업을 해왔다. 합법 영업 중인 푸드트럭 운영자 중 20-30대가 전체의 64.1%로 과반수 이상이다. 따라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 푸드트럭 인기,주말 1시간 대기는 기본
실제로 푸드트럭의 체감인기는 높았다. 한강변을 따라 세워진 푸드트럭마다 긴 줄이 늘어져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전 세계 먹거리를 주제로 푸드트럭을 선정하고, 재밌는 공연과 수제품 판매까지 함께해 많은 시민들이 오간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있는 곳은 푸드트럭이다.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기본 1시간 가량 기다려야할 정도로 인기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맛보고 싶었는데 트럭 하나당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몇가지 못 먹어서 아쉽다. 그래도 한강변에 푸드트럭이 모이고,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시간이 길다보니 시민들이 아예 야시장 밖에서 음식을 사오는 경우도 많다. 서울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열린다. 물빛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 도보 15분 정도 소요된다. 여의나루역과 물빛광장을 오가는 길에 시민들을 상대하는 많은 푸드트럭이 늘어서있다.
이미 밤도깨비야시장의 긴 대기시간을 경험한 시민이라면, 이곳에서 음식을 구입해 밤도깨비야시장까지 걸어가 그 분위기만 즐기기도 한다.
밤도깨비야시장에 두 번째 방문했다는 한 시민은 “돗자리 펴두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갔는데, 푸드트럭 대기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음식을 사고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푸드트럭 운영 규칙 완화
이렇듯 푸드트럭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푸드트럭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나, 아직 그에 맞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합법화됐다. 그러나 복잡한 법규와 절차, 영업장소의 제한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1일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히며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푸드트럭이 장소를 옮길 때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신고증 1장으로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영업 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한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행사나 축제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홍헌우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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