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균제 파문확산]③ 유한회사인 옥시 같은 외국계 기업 감시할 ‘외부감사법’ 국회 통과 시급

오지은 입력 : 2016.04.22 12:28 ㅣ 수정 : 2016.04.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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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주식회사 형태를 유한회사로 바꿔 사회감시망을 벗어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 개정안(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한회사 감시할 '외감법 개정안' 2014년 국회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낮잠 자는 중

정부는 외국계 기업들의 유한회사 전환이 잇따르자 지난 2014년 10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은 현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옥시 사태를 계기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사회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외감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2년이 돼가는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외감법을 둘러싼 논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사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해 원안에는 동의하지만 감사보고서 공시는 면제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 19대 국회 '외감법' 처리 가능성 적어 20대 국회에 재상정 방침

규개위는 또 회사 임원에 대한 주권상장법인 취업 제한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 역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의 개정안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할 입장이다. 이 때문에 5월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다. 2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개정안이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해당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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