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② 베일 뒤의 재벌회장 겨냥한 연봉공개 규정, 재계 강력 반발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미등기임원의 연봉공개이다. 재계에서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상장사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피해 많은 재벌총수들은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보수공개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해 의도적으로 보수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0개 대기업집단의 1356개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는 7.7%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준 더민주당 의원은 "재벌총수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질적 주인임에도 그동안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져왔다”면서 “고액연봉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활성화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주요국에서 모두 연 1회만 공개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기준 의원 등은 연 4회 공시를 주장했었다. 결국 절충안으로 연 2회 공개로 타협을 본 것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가 주장하는 논리는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비밀 침해다. 특히 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게 되면 높은 성과를 내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대중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보수공개회수를 2회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장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다.
재계는 국회 본회의(23일) 통과를 앞두고 이 같은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법안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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