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60세이상 보험금’,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오지은 입력 : 2015.08.24 09:10 ㅣ 수정 : 2016.12.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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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60세가 넘어가면 중증질환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진다. 그런데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고령자 중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치조골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판매한 일부 보장성보험 중에는 치조골 이식을 2종 수술로 보고 50만~100만 원 정도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암보험 가입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똑같은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들 대다수가 보험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의학 지식도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 유능한 보험 전문가를 곁에 두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명심하자.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료를 내는 데 있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유능한 보험 전문가는 때가 되면 보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 내 편에 서서 보험금을 받아주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 옆에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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