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자녀보육수당과 절세

오지은 입력 : 2015.08.03 09:52 ㅣ 수정 : 2016.12.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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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자녀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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